종중 회원 형사고발에 앙심 흉기 휘두른 80대 징역 3년
종중 회원 형사고발에 앙심 흉기 휘두른 80대 징역 3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8.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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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자신을 형사고발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A씨(8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종중 회원이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발하고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해 실형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했다”며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청주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같은 종중 회원 B씨(74)에게 벽돌을 집어던지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인성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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