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연탄바우처 지원대상가구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 등이다.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만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석재동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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