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과다'부터 'P2P사기'까지…금융민원 A~Z
'대출금리 과다'부터 'P2P사기'까지…금융민원 A~Z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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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는 P2P와 암보험 등 집단성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37건으로 전년 동기(3만7164건)대비 7.7% 증가했다. 늘어난만큼 처리 민원수도 증가했다. 올 상반기 접수민원(4만37건) 중 3만7356건이 처리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금리 과다', '신용카드 한도 하락', 'P2P투자 사기', '파생상품 원금손실' 등 금융소비자가 궁금할만한 민원사례를 소개했다.



◇은행



대표적인 민원은 대출금리다. 연체금리나 중도금 금리가 과도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한 민원인은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아 쓰던 중 원리금 상환을 못하자 은행에서 15% 연체이자를 부과했고 이후 자금을 융통해 연체이자를 정리했지만 12% 고금리를 부과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경기 소재 아파트 집단대출 중도금 이자율이 서울도 아닌데 너무 높다며 조정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다.



이 두 사례에 대해 금감원은 "대출금리나 취급, 연장조건 등은 금융사가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사전에 금리수준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부당대출 관련 손해배상을 요청한 사례도 있다. 회사 경리직원이 대표이사 명의로 약 4년에 걸쳐 2억6000여억원을 대출받아 사적으로 편취했다. 은행은 대출 취급시 대출 명의인 본인의사와 친필서명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부당대출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취급 시 대출 명의인에게 대출 진위여부를 확인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선관주의 의무 소홀로 볼 수 있다"면서 "경리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도 있어 부당대출금액 원금의 일부를 배상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과다부과한다는 민원도 나왔다. 민원인은 타인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승계하면서 은행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문의했다. 이에 은행에서 대출 승계시점이 아닌 타인이 최초로 대출을 취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설명들었다. 이에 대출금을 중도 상환했지만 은행은 대출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의 처음 설명대로 타인의 최초 대출취급시점을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재계산해서 부과하라고 처리했다.



◇비은행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 민원도 제기됐다. 한 민원인은 연체도 없고 신용등급도 양호한데, 다른 금융사 대출금이 증가해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이용한도를 하향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경우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용한도를 조정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별도 심사를 거쳐 이용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개인회생 개시 후 과도한 독촉전화에 시달린다는 민원도 있었다. 민원인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뒤 개인회생을 밟았는데, 주택보증금과 차량 등에 가압류를 실시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이 이뤄졌다고 호소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업체에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채권추심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P2P업체의 투자원리금 미상환에 대한 구제요청도 있다. 민원인이 약 400만원 자금을 투자한 P2P업체가 최근 원금상환을 미루고 투자관련 서류공개도 거부하는 상황이다. 원금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P2P업체는 현재 금융관련법상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금감원 감독 및 검사대상이 아니다"며 "이 업체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금융투자



주식담보대출 관련한 손실과 관련한 민원도 있었다. 증권회사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운용하던 중 담보로 설정한 주식이 주가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보유주식 일부에 대한 반대 매매를 했지만 증권사의 과도한 반대매매로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증권회사가 반대매매 담보비율 산정 시 민원인 계좌 중 일부 평가금액을 누락하면서 반대매매 대량수량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해당손실금액을 배상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증권사 반대매매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근거나 수량 등 세부내용을 증권사에 확인할 것을 권했다.



파생결합상품의 원금손실 보상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민원인은 5년만기 ELS에 3000만원을 투자한 뒤 같은 ELS 기초자산인 주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증권사에 수차례 방문해 해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이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바람에 만기까지 해약하지 못했다. 결국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파생결합상품 기초자산 변동은 예측이 불가능해 투자자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그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민원인의 요청에도 만기 이전에 해지를 하지 않은 것은 증건사 책임이 있다"며 원금 일부 배상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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