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교 도우미로봇 입찰담합 적발…과징금·고발 처분
공정위, 학교 도우미로봇 입찰담합 적발…과징금·고발 처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19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디, 40개 학교 입찰서 거래처 '들러리'로 활용
과징금 5500만원에 검찰 고발



학교의 도우미로봇 구매 입찰에서 40건에 이르는 담합행위를 벌인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전자교육장비와 실험실습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이디'가 충북 내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클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서 벌인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디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충북 내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를 내세워 자신이 낙찰되도록 했다.



입찰 1건당 계약금액은 3940만원으로, 총 계약금액은 15억7600만원에 달했다.



이디는 자신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디다텍과 비앤비텍, 총판계약 협의 중이던 하이로시, 거래처인 세일종합상사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했다.



사전 합의에 따라 입찰이 진행됐고 이디는 40건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기준 97.2%~99.8% 범위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디 이외의 회사들은 이미 모두 폐업해 공정위는 이디에 대해서만 시정명령과 과징금, 고발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학생용 기자재 시장의 입찰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엄중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