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이옥신 초과 배출 땐 '시설 사용중지' 원칙
환경부, 다이옥신 초과 배출 땐 '시설 사용중지' 원칙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19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과수준 30% 이하 등 경미한 경우만 개선명령
앞으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한 시설엔 원칙적으로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개선 명령 조치가 내려지는 데 그쳐왔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고위험물질인데도 배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거듭 어겨도 개선 명령만 부과할 수 있었다. 다른 환경법에서 배출기준 3~4회 반복 위반 시 조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개선기간도 최대 1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 배출시설들이 개선에 늑장을 부리는 문제가 있었다.



올해 12월13일 시행되는 개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곤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에 사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선 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미한 위반 수준'을 정하고 개선기간도 단축한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수준이 30% 이하거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다. 2년 이내에 2번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될 경우 사용중지 명령을 부과한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70건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으며 2회 이상 초과 사업장은 12곳이었다.



개선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내 조치를 끝낼 수 없어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총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연장 기간은 4개월을 넘길 수 없다.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를 함유한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기한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처리기간이 길어 사업장에서 단순 신고서류 제출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이옥신 배출사업자의 세심한 시설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