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40곳 사용금지 농약 ‘불검출’
제주 골프장 40곳 사용금지 농약 ‘불검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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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운영 중인 골프장에서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상반기 골프장 4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농약 잔류량 조사결과 맹·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잔디에 사용 가능한 보통·저독성 농약 성분 7종이 검출됐다.



토양 중 잔류농약 검출농도는 그린에서 불검출~1.58㎎/㎏(살균제 7종), 페어웨이(티와 그린 사이에 있는 잔디 지역)에서 불검출~1.17㎎/㎏(살균제 6종), 수질에서는 불검출~0.0306㎎/ℓ(살균제 5종)로 나타났다.



도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코스 내 연못)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항목은 독성이 강하고 잔류성이 높아 골프장에서의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고독성 농약 3종, 골프장 사용이 제한된 농약 7종, 제주도 고시 사용제한농약 2종, 환경 잔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골프장 사용이 허용된 20종 등 총 32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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