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추진 충북도의회 어떤 판단 할까
道, 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추진 충북도의회 어떤 판단 할까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8.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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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산절감 이유 활용 주장 … 논란 가열
20일 입법예고기간 종료 … 조례안 제출 예정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충북도가 이와 상반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도의회 판단이 주목된다.

충북도는 국내 건설산업 축소 및 경기 둔화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확대를 이유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정의에 공사업 및 건설자재 제조업 포함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하도급 적정 여부 등 실태조사 신설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신설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률 상향 조정(50%→70%)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항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신설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기존 진행된 비슷한 유형의 공사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산출한 것이다.

따라서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표준품셈보다 대체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 단가 적용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이재명 지사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이 행안부 예규를 바꿔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경기도 전체에 시장단가를 적용하고 공사비 내역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 이 지사를 지지했다.

반면 경기지역 건설업계는 “중소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는 상반된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발의돼 있어 눈길을 끈다.

표준품셈 대상을 300억원 미만으로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을 낸 의원들은 `낙찰률(발주액의 87% 안팎)이 적용된 과거 계약단가를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를 소규모 공사까지 적용하면 덤핑 입찰을 초래,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가 추진 중인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신설에 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충북도는 오는 20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연 뒤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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