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낙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이 개청 5년 만에 폐지.
충주지청 폐지는 충북도가 충주 에코폴리스사업 포기를 선언한 뒤 특수목적법인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지청을 둘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
이와관련 충북도는 최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 중단에 따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 조직 축소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 개정 이유.
충주지청은 지난 2013년 4월 충북경제자유구역 중 에코폴리스지구 개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부이사관(3급)을 지청장으로 모두 12명의 직원으로 구성.
하지만 사업예정지 인근에 공군부대가 위치해 군사시설보호법상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는 등 제약이 따랐고, 기업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4월 이시종 충북지사가 개발사업을 포기하면서 폐지절차를 밟게 된 것.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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