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영세 사립학교 자율 해산 유도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영세 사립학교 자율 해산 유도 개정안 대표발의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08.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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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과 해산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이종배 의원(충주)은 영세한 학교법인의 자발적 해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돼 효력이 상실된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31일까지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 수의 격감으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하기 위해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를 뒀다.

하지만 해당 특례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이 경과해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과 자발적 해산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이종배 의원은 “향후에도 교육과정·운영의 부실화를 막고 국가재정지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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