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청주시의회 시장이 나서라
파렴치한 청주시의회 시장이 나서라
  • 임성재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8.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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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임성재 칼럼니스트
임성재 칼럼니스트

 

청주시의회 초선의원 5명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거부 성명을 발표한지 2주가 지났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의원재량사업비'가 선심성 짬짜미예산이라는 여론의 비난이 거세고, 감사원과 행정자치부도 폐지를 요구하자 슬그머니 이름만 바꿔 시행하고 있는 사실상의 `의원재량사업비'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거부 성명을 발표한 초선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시의회 내에서의 토론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주시의회 의장단은 그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집행부가 책정해준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받기 싫은 의원은 받지 말고 원하는 의원만 받으라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밀어붙이는 청주시의회는 누구를 위한 의회인지 모르겠다. 그들의 주장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그 지역 의원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하지 않겠냐는 것인데 그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대부분은 틀렸다.

첫째, 그들은 지방의원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역할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예산이나 사업추진, 개발 등이 주민을 위해 정당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지 자기 지역구를 위해 예산을 따내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는 예산권이 없는 것이다.

둘째, 의원 일인당 똑 같은 액수로 배정되는 예산은 명백히 선심성 특혜예산이며,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명백하다. 지방의원이 4년 동안 10억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지역구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은 공공의 예산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기에 충분하다.

셋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아는 업체에 일감 밀어주기나 영수증 처리의 불명확성 등으로 범죄의 혐의를 받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넷째, 예산권한이 없는 지방의회로서는 의원재량사업비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든 집행부가 세워주워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짬짜미가 이루어지는 일이 허다했다. 의원재량사업비(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챙기느라 본연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엊그제 국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의 비난을 받아온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항목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혁의지와 국민의 여론에 따라 폐지를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고 선심성 짬짜미예산으로 비난받고 있는 의원재량사업비의 변형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자신들의 권리인양 받아들이는 청주시의회의 파렴치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의회의 주장대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될 일이다. 시의원의 손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선심성으로 활용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토론하여 동네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공개적인 심의를 거쳐 주민이 스스로 예산을 확보하는 가장 민주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떳떳하다. 의원들은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사업제안서를 만들고 하는 일을 도와준다면 주민들의 민주주의 교육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청주시의회는 자발적인 변화와 개혁을 포기하고 있다. 그들이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면 예산권을 가진 시장이 나서야 한다. 어쩌면 이 논란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청주시장이다. 당선되고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의원재량사업비 5천만 원씩을 제공한 사람은 시장이다. 그것이 전 집행부에서 이어온 관례였다 하더라도 절치부심 끝에 다시 시장에 당선된 더불어 민주당 출신 시장이 할 일은 아니었다.

시장이 먼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둔갑한 의원재량사업비 폐지 선언을 하여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개혁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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