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경허가 미이행 이유 취소 잘못” … 청주시 항소 검토
속보=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하고 폐기물을 과다 소각해 허가 취소된 옛 진주산업(현 클렌코)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6일 이 업체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경허가 미이행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청주시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옛 진주산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패소한 청주시는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의 다이옥신을 배출한 혐의(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업체 대표 남상부씨(5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 강한 독성을 가진 맹독성 물질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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