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임기중·박금순 영장 기각
공천헌금 의혹 임기중·박금순 영장 기각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8.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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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사실 소명되나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속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지방의원 간 `공천 헌금'거래 의혹과 관련, 돈을 주고받은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되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을뿐더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청주시의원 선거에 재출마하려던 박 전 의원은 공천 명목으로 임 의원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으며, 나중에 2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그는 애초 언론을 통해 “공천받는 것을 도와주겠다던 임 의원이 2000만~3000만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공천 헌금이 아닌 후원금 형식의 특별 당비를 준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임 의원도 경찰에서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 돌려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천 헌금을 요구하거나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 오간 돈은 특별당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돈의 성격이 특별당비가 아닌 공천 대가에 따른 `뒷돈'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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