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축협 조합장 노조파괴 음모 중단을”
“음성축협 조합장 노조파괴 음모 중단을”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8.08.16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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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조 여직원 표적인사 등 인권탄압 맹비난
조철희 조합장 “억지주장 계속땐 협의후 직장폐쇄 고려”
전국협동조합노조와 음성축협노동조합, 음성민중연대가 음성축협 조합장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조와 음성축협노동조합, 음성민중연대가 음성축협 조합장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조와 음성축협노동조합, 음성민중연대가 16일 음성축협 앞에서 조철희 음성축협 조합장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지금 음성축협은 조합장의 노골적인 노동조합 적대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조합장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등 노동조합과의 모든 약속을 저버린 채 노조파괴 음모만 꾸미고 있다”고 규탄했다.

단체는 또“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최근 조합장의 표적인사로 1톤 화물차량을 운행하게 된 여성 조합원이 열사병 진단을 받았다”며“지난 7월에는 소(牛)의 이표 장착과 방역훈련을 한다는 명분으로 직원들을 폭염 속으로 몰아넣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이어 “조합장이 오직 노동조합을 괴롭힐 목적에 여성 직원들을 표적인사로 괴롭히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위험한 현장에서 생소하고 미숙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에 놓이게 되고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끝으로 “직위를 이용해 노동자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는 조합장의 부당노동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축협과 조합장은 직원들에 대한 재해위험 작업 및 부당한 업무분장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철희 조합장은“소 이표 장착과 방역훈련은 이미 6개월 전에 직원들에게 공표하면서 이번에 실시하게 된 일일 뿐 표적인사를 위해 행해졌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노조에서 억지 주장을 계속 편다면 조합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직장폐쇄도 감행할 수 있다”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한편 음성축협노조는 조합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충주지방고용지청에 고소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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