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직원 격려금 횡령' 1심서 징역 3년 실형
신연희, '직원 격려금 횡령' 1심서 징역 3년 실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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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직권남용·증거인멸 교사 전부 유죄
"모든 혐의 부인 일관…잘못 안 뉘우쳐"



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구속기소) 전 강남구청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날 횡령,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 신 구청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신 전 구청장에 대해 "모든 혐의를 부인으로만 일관하고 잘못을 안 뉘우친다"며 "특히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격려금 등을 보관하도록 했고 이 돈을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에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키라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지난해 7월20일·21일 횡령 사건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직원 김모 과장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횡령 등과 별도 기소된 후 병합됐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0~500명이 참여한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올린 약 200회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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