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아들 이시형, 마약 의혹 제기 KBS에 5억대 소송 '패소'
MB 아들 이시형, 마약 의혹 제기 KBS에 5억대 소송 '패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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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척 60분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검찰, 시형씨 마약 구입 진술 배제 의혹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의혹을 방송한 KBS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5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KBS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을 통해 이씨가 마약을 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방송에 따르면 2015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른바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의 마약 공급책 서모씨는 검찰 수사에서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이같은 진술을 받아내고도 이씨를 수사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당시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사건 변호는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았다.



이씨는 앞서 4월 해당 방송의 후속편인 추적60분 'MB 아들 마약연루 스캔들 - 누가 의혹을 키우나'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후속 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방송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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