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같은 혐의로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B씨와 그의 배우자 C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면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와 함께 회계 책임자를 대신해 선거비용 수입·지출 등 회계 업무를 처리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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