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충북 기초단체장 후보 회계책임자 등 고발
선거비용 초과 충북 기초단체장 후보 회계책임자 등 고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8.1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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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는 등 선거비용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회계 책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같은 혐의로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B씨와 그의 배우자 C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면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와 함께 회계 책임자를 대신해 선거비용 수입·지출 등 회계 업무를 처리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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