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상반기 부패 공직자 제재 현황을 공개했다.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했다.
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진행된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로 향응 수수 7명, 직권남용과 부정청탁 각 1명이다.
징계내용은 6명 정직, 2명 감봉, 1명 견책 등이었다. 향응수수로 정직 처분된 공무원 2명은 수수액의 4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물기도 했다.
행안부 감사에서 이권에 개입과 승진청탁 의혹으로 해임이 결정된 후 소청심사에서 강등으로 감경된 공무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재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패공직자가 대거 적발돼 징계를 받음에 따라 시의 올해 권익위 청렴도평가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말 권익위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에서 76개 시 단위 기관 중 4등급(7.39점)을 받아 체면을 구겼다. 최하위인 5등급 6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수준의 청렴도를 기록했다. 시는 2016년도에도 7.14점(4등급)을 받아 전국 75개 시 단위 자치단체 중 68번째를 기록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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