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공천헌금 의혹' 임기중·박금순 구속영장 신청
警 `공천헌금 의혹' 임기중·박금순 구속영장 신청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8.15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 당비 아닌 뒷돈 판단 … 박 전 의원 보강수사 후 재신청
속보=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지방의원 간 `공천 헌금'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돈을 주고받은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구속 방침을 세우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청주시의원 선거에 재출마하려던 박 전 의원은 공천 명목으로 임 의원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박 전 의원은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으며, 나중에 2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그는 애초 언론을 통해 “공천받는 것을 도와주겠다던 임 의원이 2000만~3000만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공천 헌금이 아닌 후원금 형식의 특별 당비를 준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임 의원도 경찰에서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 돌려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천 헌금을 요구하거나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 오간 돈은 특별당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돈의 성격이 특별당비가 아닌 공천 대가에 따른 `뒷돈'으로 보고 있다.

임 의원이 시의원 후보 추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 전 의원과 돈거래를 한 데다 당비 납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까닭이다.

경찰은 앞서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과 임 도의원, 박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경찰은 박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 보강 수사를 거쳐 이번에 재신청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