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법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이종배 의원(충주)은 지난 14일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위탁업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점검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문체부장관으로 하여금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규정만 존재할 뿐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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