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간음 혐의로 정신과 병원장 검찰 송치
대구경찰, 간음 혐의로 정신과 병원장 검찰 송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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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우울증 치료를 받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대구의 한 정신의학과 병원장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한 대형병원에 입원 중인 여성에게 진술을 확보한 뒤 A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씨는 앞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배우 유아인씨가 경조증(비정상적으로 기분이 들떠서 흥분한 상태가 지속하지만 정도가 약한 경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내려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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