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폐기물공장 허가 갈등 타결
제천 폐기물공장 허가 갈등 타결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8.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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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읍 주민 비대위 - ㈜케이앰 市 중재안 수용
대체부지 선정 … 6개월 내 시설이전 협력 추진
(왼쪽부터) 소병묵 비대위원장, 이상천 시장, 강경수 (주)케이엠 사장. /제천시 제공
(왼쪽부터) 소병묵 비대위원장, 이상천 시장, 강경수 (주)케이엠 사장. /제천시 제공

 

제천시 명도리 지정폐기물종합재활용 공장 허가건과 관련해 업체와 주민들이 제천시의 중재로 극적으로 타결점을 찾고 합의했다.

이상천 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봉양읍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안감을 조성해왔던 명도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허가 반대 집단민원 건과 관련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집단민원은 지금까지의 민원과는 차원이 다른 대안이 없는 집단민원이었다”며 “그러나 시와 의회, 업체와 주민이 모두 함께 노력하고 조금씩 양보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있는 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천시와 비대위, 업체는 △㈜케이앰은 시에서 선정한 대체부지로 6개월 내 이전 △시는 시설이전에 따른 대체부지를 선정, 제반 행정지원에 최선 △비대위는 사업 허가 및 운영에 대한 반대 입장 철회 및 업체 부지 이전에 적극 협력 등을 협약했다.

이 시장은 “중재안에 대해 업체와 주민 모두가 100% 수용하기는 어려웠으나 제천시에서도 많은 부담을 갖고 제시한 중재안임을 감안해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할 것을 강력하게 부탁해 협약을 돌출시켰다”며 “이번 협약으로 다 함께 상생발전을 도모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민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관련법과 규정상 환경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이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케이앰은 명도리 일대 3760㎡의 터에 건축면적 637㎡, 일일 처리용량 60t규모의 지정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을 추진하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허가신청했으나 지역주민과 단체들의 집단민원으로 허가가 여러 차례 지연되고 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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