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금고지기' 이영배, 1심서 집행유예…허위 급여 유죄
'MB 금고지기' 이영배, 1심서 집행유예…허위 급여 유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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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씨 회사 다온에 부당지원 혐의는 무죄
법원 "죄질 좋지 않지만 소극적 횡령 저질러"

검찰 "피해 100억…반성 없어" 징역 5년 구형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 대표 이영배(68)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의혹을 받아온 인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씨는 이날 석방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가 이 전 대통령 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금강에 재직하면서 10년에 걸쳐 83억원 상당을 횡령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횡령에 나섰다기보다, 명목상 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와 김씨 아내 권영미씨의 지시로 소극적으로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은 전체 횡령금에 비춰볼 때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씨는 횡령액 중 상당액을 변제해 피해 회복 중에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회사 다온에 회삿돈을 부당 지원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간 자금 지원은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온은 대여 목적에 맞게 금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이후 금강과 다온 사이 거래관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원금과 이제를 변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비춰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배임 혐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강과 하도급 업체 간 고철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거나 김씨나 권씨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83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6년 10월 다온에 16억원대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피해 금액이 100억원에 이르는데 이 중 70억 상당은 회복이 안 된 상태다. 그럼에도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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