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경영 안전을 돕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북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다. 1㎾당 130만원, 융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차액 2%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신청 당시 준공 검사와 전기 사용 전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한해서다. 이자차액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각 은행에서 대출 상담 후 충북도기업진흥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형모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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