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운영 법률안 발의
경대수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운영 법률안 발의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8.08.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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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사진)이 음성 혁신도시에 유치된 소방복합치유센터를 국가가 나서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경 의원에 따르면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정상적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야 하고 정부 예산도 필요하다.

하지만 실상은 사업의 경제성 문제 등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조차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경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예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 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다른 법률처럼 `설치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과 달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지원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필수·강행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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