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쯤 청주시 서원구 한 택배회사 집하장에서 배송물 상자 안에 있던 이황화탄소 1000㏄가 유출돼 발화했다.
불이 나면서 흘러내린 이황화탄소를 제거하던 직원 A씨(32)가 손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함께 있던 직원 B씨(23)도 발화 과정에서 발생한 증기를 흡입 구토 증세를 보였다.
이들은 집하장에 적치돼 있던 배송물을 택배차량으로 옮겨 싣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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