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게시판 오른 충북교육청 인사 잡음
국민청원게시판 오른 충북교육청 인사 잡음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08.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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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내부 지침상 근평 감점 탓 승진 순위 하락”


도교육청 “교육부령으로 공통 적용 … 감점 있을 수 없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충북도교육청의 인사문제가 국민청원게시판까지 올랐다.

도교육청의 한 공무원이 `육아휴직자를 승진에서 차별하는 불합리한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기준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지난 9일부터 청원을 진행 중이다.

만 15년 경력의 7급 교육행정직이라고 밝힌 A씨는 7월 31일자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를 예로 들며 “지난 1월 31일 순위보다 4단계 하락했고 지난 순위도 직전보다 5단계만 오르는 데 그쳤다”며 “인사담당자는 육아휴직기간에 받은 근무성적평정(근평) 점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 지침상 육아휴직자에게 주어지는 감점 요인으로 인해 저의 순위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병행해 1년의 휴직기간이 있다는 A씨는 “승진을 앞두고 근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 조기 복직을 하려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조기 복직은 원칙상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2017년 1월자로 복직을 하고 지금까지 3번의 근평을 받았는데 육아휴직기간 때문에 순위가 떨어졌다는 대답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점 자리까지 다투는 근평에서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점 요인이기에 순위가 하락하는지 의문”이라며 “순위명부 작성의 점수 산출 기준이라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면 안 되느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 교육부령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 적용되기 때문에 내부지침상 육아휴직자 근평 감점은 있을 수 없고, 조기복직을 원해도 결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복직을 못 한다”고 해명했다.

지난 9일 시작된 글은 12일 현재 161명의 청원을 받았으며 9월 8일 마감한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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