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사무원에 식사제공한 기초단체장 후보 고발
충북선관위, 선거사무원에 식사제공한 기초단체장 후보 고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8.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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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로 중부 3군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거에서 낙선한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 8명에게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수당·실비와 별도로 식사를 사주거나 식사비용을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125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는 `법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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