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낙선한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 8명에게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수당·실비와 별도로 식사를 사주거나 식사비용을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125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는 `법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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