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발등에 불'
충북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발등에 불'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8.12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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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유예기간 만료 미가입땐 최고 300만원 과태료
11개 시·군 가입률 86% … 의무 시설 대상 홍보 시급
첨부용. 2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재난취약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 계도기간을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했다. 이때까지 보험에 가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뉴시스
첨부용. 2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재난취약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 계도기간을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했다. 이때까지 보험에 가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뉴시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충북 도내 일부 지자체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예 기간이 이달 말 끝나면서 과태료 폭탄이 우려되고 있어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을 홍보하거나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지난 9일 기준으로 86.28%다. 가입 대상 8273곳 중 7138곳이 보험을 들었다.

이 보험은 화재나 폭발, 붕괴 등 재난 사고 발생으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보면 보상해주는 제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1층 음식점(100㎡ 이상), 일반·관광 숙박업소, 물류창고(1000㎡ 이상), 장례식장, 도서관, 주유소, 여객버스터미널 등이다.

박물관과 미술관, 15층 이하 아파트(150가구 이상) 등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숙박업소 100㎡를 기준으로 연간 2만원 수준이다.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한다.

지난해 1월 시행됐으나 행정안전부는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두 차례나 과태료 처분을 유예했다.

하지만 도내 일부 지자체의 가입률은 아직 낮은 편이다.

충주시와 증평·진천군만 90%를 넘었을 뿐 나머지 지자체는 가입률이 모두 90%를 밑돌았다. 지난해 12월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제천시는 813곳 중 702곳이 보험에 들어 86.35%로 조사됐다.

영동군과 청주시는 각각 85.79%와 85.34%로 조사됐다. 옥천군 가입률은 83.81%, 괴산군 81.66%로 조사됐다. 그나마 이들 지자체는 나은 편이다. 단양군은 250곳 중 187곳만 보험에 가입해 74.8%를 기록했다.

음성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837곳 중 613곳(73.24%)만 보험 가입이 완료됐다. 보은군의 경우 204곳의 시설 가운데 148곳만 보험에 들어 72.55%에 그쳤다.

이들 지역의 미가입 시설은 오는 31일까지 보험에 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액은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다.

1차 위반 후 기간 내 가입하지 않으면 2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 폭탄이 우려된다.

이에 도와 시·군은 전화나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금이 그리 크지 않은 데다 다른 사람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를 두 번이나 유예한 만큼 행정안전부가 다시 유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달 말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도내 지자체들이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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