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연루 의무경찰 영창 처분
`몰카' 범죄 연루 의무경찰 영창 처분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08.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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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징계위, 14박15일
속보=병가 중 `몰카'범죄에 연루된 청주권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대원에게 영창 처분(본보 9일자 3면 보도)이 내려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방범순찰대 소속 A일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영창 14박 15일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징계 사유는 `영외활동 중 품위손상'이다. 청원서 방순대는 별도로 A일경에 대해 주요 지시사항 위반을 적용, 영외활동 4개월 정지와 타 부대 전출 처분을 내렸다.

A일경은 방순대 자체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일경은 지난 6월 29일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여성 승객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일경은 신체 질병 수술 부작용 치료를 위해 병가(6월 25~7월14일)를 나와 있던 중이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시내버스 안 폐쇄회로(CC)TV를 분석, 지난달 1일 A일경을 붙잡았다.

경찰은 A일경 등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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