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낙수
○…경찰 수사과정 중 하나인 `범행 재연 현장검증'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최소한 운영될 전망.
경찰청은 9일 수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임의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현장검증 운영안을 발표.
경찰은 확보 증거로 충분히 범죄 증명이 가능할 때 현장검증을 하지 않을 예정. 또 사건별로 필요성을 검토,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할 계획.
더불어 현장검증 과정을 원칙적으로 비공개해 범행 재연의 임의성을 확보한다는 복안.
/조준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