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화 왜 안 받아?"… 여성에게 상습 협박한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내 전화 왜 안 받아?"… 여성에게 상습 협박한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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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봉사하던 곳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해서 사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협박한 전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방승만 부장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B(19)양이 지난해 5월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과의 사적 만남 등을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양의 동갑내기 친구에게도 "술집 여자 같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하지"라는 등 욕설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3월 B양이 대학교에 들어가자 공무원시험 준비, 아르바이트 소개, 생활지원 등을 이유로 사적인 연락을 하며 B양과 만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양은 A씨가 자신에게 성적 대상으로서 접근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A씨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B양이 자신을 돌봐주던 봉사단체 직원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내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원을 끊겠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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