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청주시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사
선관위 청주시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사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8.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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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통장서 선거비 지출 적발 … A의원 “단순한 실수” 해명

청주시의원이 등록되지 않은 통장으로 수백만원의 선거운동비용을 지출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청주시흥덕구선관위는 최근 청주시의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에서 400만원 가량의 선거비용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이미 신고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잘 알지 못해 지출만 다른 통장에서 이뤄진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A의원의 소명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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