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부대 밖 잇단 성범죄 연루
의무경찰 부대 밖 잇단 성범죄 연루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08.08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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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추행' 이어 `몰카' 촬영 혐의 … 충북청 불구속 입건
부대 밖에서 성범죄에 연루돼 수사 선상에 오르는 의무경찰 대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청주권 방범순찰대 소속 대원이 특별외박을 나가 청소년을 성추행해 구속된 데 이어 또 의경이 `몰카'를 찍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8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 소속 A일경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일경은 병가를 나갔다가 사건에 휘말렸다. 그는 신체 질병 수술 부작용 치료를 위해 지난 6월 25~7월 14일 부대 밖으로 나온 상태였다.

A일경은 이 기간 중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며 “여러 가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부대원 범죄 연루사실을 통보받은 청원서 방순대는 A일경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방순대 관계자는 “A일경이 이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청원서 방순대는 9일 A일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사유는 `영외활동 중 품위손상'이다.

앞서 10개월 전에는 흥덕서 방순대 소속 B상경이 특별외박을 나갔다가 청소년을 성추행 해 경찰에 붙잡혔다.

B상경은 지난해 10월 8일 충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다. 그는 입대 한 달 전쯤인 2016년 12월 잠이 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으로 구속기소 된 B상경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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