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회피 각종 꼼수 여전
병역의무 회피 각종 꼼수 여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8.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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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문신·체중증가·정신질환위장 등 동원
충북지방병무청 2012년부터 269명 적발

#1 A씨(22)는 키 174㎝에 몸무게 55㎏였지만 2016년 대학 재학 중 병역판정검사 직전에 설사약 복용, 음식물 미섭취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50㎏까지 감량해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A씨의 사이버상 면역면탈 증거를 확보해 입건, 검찰에 넘겼고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의 명령을 받았다. A씨는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으로 입대했다.

#2 B씨(34)는 2012년부터 정신질환 진료시 `집에만 있다', `밖에 안 나간다'며 거짓 증상을 호소해 의사를 속이고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2014년 병무청에 제출해 5급 면제를 받았지만, 실제 보험설계사로 활발한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병무청 특사경에 확인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가 여전하다.

고의로 몸무게를 불리는 고전 수법부터 정신질환 위장, 전신 문신까지 온갖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8일 충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국에서 모두 269명이 병역면탈 범죄로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고의체중 증감량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 63명, 안과질환 위장 23명 등이었다. 최종학력 위조 등이 포함된 기타 건수도 5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기표현의 하나로 자리 잡은 문신을 악용한 병역 기피자는 모두 58명에 달했다.

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고의 문신 등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면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충북병무청 관계자는 “문신의 경우 시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한다”며 “각종 병역 기피 행위 적발을 위해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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