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후손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조상 명의의 땅을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법적상속인으로 신청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음성군청 민원과 지적정보팀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고인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제적 등본을 제출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군은 사망 신고와 더불어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명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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