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공정한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 김양진 건보 보령서천지사장
  • 승인 2018.08.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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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건보 보령서천지사장
김양진 건보 보령서천지사장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2000년 지역·직장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 18년 만이다. 그동안 직장은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낮아 소득 이외 성·연령, 재산, 자동차 보유까지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부과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2014년 당시 저소득층이었음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례를 막고 고소득자는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토록 해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방안도 다각도로 검토되어 왔다. 그 결실이자 첫걸음을 내딛는 셈이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3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

첫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재산공제는 크게 늘어난다. 큰 불만 요인이었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대폭 축소돼 생계형 차량, 4000만원 미만의 1600cc 이하 소형차, 9년 이상 노후 차량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4000만원 미만의 1600cc초과~3000cc의 중형차량은 30%가 감면된다.

둘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차이를 더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다.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 이상되는 상위 1%는 보험료가 추가된다. 지역가입자 중 상위 2~3%의 고소득·고액재산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77%(589만 가구)는 평균 2만2000원 인하된다.

셋째, `무임승차'를 줄이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이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소득이 3400만원 이상 되거나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7만 가구)는 추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일각에서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이원화된 구분을 단번에 없애고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소득과 재산이 많지만 피부양자란 이유로 무임승차 해온 7만 가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도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신규 편입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 중 월급이나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도 보험료가 월평균 13만6000원 오르는 등 보험료가 변동되는 가구는 전체 25%로 이달부터 새 보험료가 고지되어 이에 대한 민원도 해결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 기제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가입자가 자신의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단계적으로 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올 7월부터는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4년 후인 2022년에 예정된 2차 개편이 이루어지면 보다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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