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7일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발표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보도 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기준안을 보면 기사 제목은 `자살'이나 이를 의미하는 단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언급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 모방을 부추길 수 있는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은 유의해 사용하고, 행위를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유명인 관련 보도 시 해당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권고기준은 현직 기자와 경찰, 정신보건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자문을 토대로 마련됐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언론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살보도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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