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금속 기준치 초과 한약재 17개 품목 회수
식약처 중금속 기준치 초과 한약재 17개 품목 회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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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 중인 한약재를 수거해 중금속,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17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품목은 ◆광덕생약 광덕한인진 ◆영천약초도매시장 한인진◆한솔제약 한솔전호 ◆허브팜 대계근 ◆허브팜 내추럴허브어성초 ◆농업회사법인 지오허브지오허브반하 등 17개 품목으로 모두 1만6985㎏ 분량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기준치 초과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해당 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사용 중인 도매상, 약국이나 한약국, 한의원 등은 제조업체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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