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높은 가산금리 개선 필요
보험계약대출 높은 가산금리 개선 필요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8.08.05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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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불만유형별 분석


대출이자 관련 34.1% 최다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한 서민들에게 보험계약을 활용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옛 약관대출)이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3년간 접수된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총 211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출이자'관련이 72건(34.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출계약 해지' 관련 44건(20.9%), `대출제한' 22건(10.4%), `대출 사후관리 소홀' 18건(8.5%), `설명·안내 미흡' 13건(6.2%) 등의 순이었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평균 2.07%로 가장 높고 보험사 간 차이도 가장 큰 것으로(최저 1.5%~최고 2.58%) 나타났다. 우체국 환급금대출의 경우는 생명보험사 보다 약 0.5%p 낮았다.

또 주요 10개 보험사 모두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보험계약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 등) 약관 조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 △개별 거래조건이 표시된 약정서 사용 및 중요사항 안내 강화 △보험계약 강제해지 요건 강화 및 기한이익 상실 사실 통지의무 규정 마련 등 약관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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