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하절기 전기요금 누진제 경감 법안 나왔다
동·하절기 전기요금 누진제 경감 법안 나왔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05 2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날씨 때문에 전기 수요가 급증하는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절기(12월~2월) 및 하절기(7월~9월)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관련 약관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3단계로 3배의 누진율이 부과되고 있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배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가계의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8년 하절기의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산정해 그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미래 폭염 일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전망도 언급,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50년 폭염일수는 연간 20.3일까지 늘어나고 사망자 수는 25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2050년까지 한반도 평균 기온이 3.2도 오르고, 폭염 일수는 현재보다 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권 의원은 “최저 단계에 대한 별다른 제한 없이 누진단계와 누진율을 완화할 경우, 새로운 최저 단계는 현행의 1~2단계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에 적은 전기만을 사용하던 저소득층은 오히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여름철용 에너지바우처 제도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