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2명 사망 `포로체험훈련' 장교 2명 무죄 확정
특전사 2명 사망 `포로체험훈련' 장교 2명 무죄 확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8.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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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관리장교 부주의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속보=증평군의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을 받던 부사관들이 사망한 사고(본보 2014년 9월 4일자 3면 보도)와 관련해 업무상과실 혐의로 기소된 장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전사령부 소속 장교 김모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4년 9월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을 하던 중 특전사 이모 하사(당시 23세)와 조모 하사(당시 21세)가 사망하고 전모 하사(당시 23세) 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당시 훈련을 관리·감독하는 임무를 맡았던 장교 등이 업무상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대원들은 모의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힌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받았는데 손과 발이 묶이고 머리에 두건을 뒤집어쓴 채 독방에 감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원이 호흡곤란 등으로 소리를 쳤지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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