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청주시 새청사 건립 착공시기 최소 3년 늦춰진다
`발 묶인' 청주시 새청사 건립 착공시기 최소 3년 늦춰진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8.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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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계약률 32% 불과·본관 존치 문제도 숙제
정부 재정투자 심사조건 이행 못해 … 행정절차 원점
당초 완공시기인 2022년 착공 전망 … 공사기간 3년

 

통합청주시 새 청사 건립이 대상지 토지 보상과 본관 존치 문제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착공 및 준공시기가 3년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사이에 보상계약이 이뤄지지지 않은 새 청사 대상지 등에 대해 재감정 평가에 들어간다. 현재 전체 27필지 중 6필지(152억원, 32%)만 보상을 완료했다.

감정평가 대상은 협의 보상에 실패한 21개 필지, 1만41㎡다. 소유자는 청주병원과 청석학원, 주화파크 등이다.

현재 시는 충북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 소유자 등이 각각 추천한 3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한 상태다.

시는 9월 초 결과가 나오면 협의 보상을 진행한 뒤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등은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내년 중으로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문제는 또 있다.

협의 보상 실패 시 추진하게 되는 수용절차단계에서 토지주 등이 소송을 제기하면, 사업은 재판 결과가 나오는 기간만큼 더 지체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보존을 요구하고 있는 본관 건물의 처리 방침도 풀어야 할 과제다.

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본관 건물 보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여론수렴을 한다는 대략적인 구상만 정해놨을 뿐 아직까지 여론 수렴 방식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철거가 결정된다면 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없지만, 존치가 결정된다면 사업 구상 자체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정부 재정투자 심사와 타당성 조사 등의 모든 행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기로 했다.

3년 전 정부의 재정투자 심사 조건부 승인 당시에 내년 말까지로 못 박았던 착공 시기를 시가 사실상 지킬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2022년에야 토지 보상과 행정 절차를 마치고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해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다. 자칫하면 한 시장 재임기간 중 착공이 불발될 수도 있다. 공사기간은 3년으로 잡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부터 토지 보상과 본관 존치 문제 등이 순조롭게 추진된다고 해도 착공과 준공시기가 애초 계획했던 2019년과 2022년에서 3년가량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토지주들의 소송 등이 진행되면 사업추진시기는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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