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헌금 의혹 박금순 전 시의원 영장 반려
檢 공천헌금 의혹 박금순 전 시의원 영장 반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8.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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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민주당 특별당비 아닌 뒷돈 판단 … 보완 수사후 재신청


박 신병처리 결정후 임기중 도의원도 구속영장 신청 계획
속보=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지방의원 간 `공천 헌금' 거래 의혹과 관련, 경찰이 금품 제공자인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공천 대가로 2000만원을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박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반려 사유”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조만간 박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청주시의원 선거에 재출마하려던 박 전 의원은 공천 명목으로 임 의원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으며, 나중에 2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그는 애초 언론을 통해 “공천받는 것을 도와주겠다던 임 의원이 2000만~3000만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공천 헌금이 아닌 후원금 형식의 특별 당비를 준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임 의원도 경찰에서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 돌려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천 헌금을 요구하거나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 오간 돈은 특별당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돈의 성격이 특별당비가 아닌 공천 대가에 따른 `뒷돈'으로 보고 있다.

임 의원이 시의원 후보 추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 전 의원과 돈거래를 한 데다 당비 납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까닭이다.

경찰은 박 전 의원의 신병처리가 결정되면 임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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