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통방조 정보통신업자 형사처벌…범죄수익 환수
불법촬영물 유통방조 정보통신업자 형사처벌…범죄수익 환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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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법무부·경찰청 등 5개 관계기관 회의
"웹하드업체 불법촬영물 방조· 공모, 엄정대응 시급"

'불법촬영물 유통' 웹하드·필터링업체 유착의혹 수사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해 불법수익을 얻을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통로가 되는 웹하드업체들의 방조 또는 공모행위에 엄중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보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정보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불법 수익을 얻는 경우 범죄 수익 환수,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웹하드에 불법촬영물을 상습유포한 사람들의 명단(297개 아이디·2848건)을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유포를 묵인하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선 공범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함께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다.



또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웹하드업체와 필터링업체 등의 연결·유착 의혹과 관련해선 관할 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성범죄 의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서도 원본을 입수해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29일부터 100일 일정으로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영상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50일 중간점검 결과 총 4584건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사례를 적발하고 즉시 삭제조치했다.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500여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자에 대해선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등록취소 요청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포함된 불법광고 060전화정보서비스 회선 344건에 대한 번호정지·해지 조치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요청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영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해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불법 유통 촬영물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을 올해 하반기(7~12월)내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유해정보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기술은 신체이미지, 소리, 동작 등에 대한 심층학습을 통해 음란성을 분석·검출해 음란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차단한다. 웹하드 등에 상향전송(업로드)되거나 인터넷 상에서 재생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가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디지털성범죄 대책 관련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5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정부는 불법촬영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 같은 유통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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