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증명서 수수료 면제
지방세 증명서 수수료 면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7.3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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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성실납세자 35만명 대상
청주시는 8월부터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35만1390명에게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 2종을 6개월간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이 기간동안 청주시내 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서 포함)를 발급 받을 때 1통당 수수료 800원이 자동으로 면제된다.

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제증명 수수료 감면뿐 아니라 연간 2500명에게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및 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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