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풀베기사업 수의계약 놓고 갈등
충주시 풀베기사업 수의계약 놓고 갈등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07.31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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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협회 집회 … “불가피한 사유 아닐땐 불법”
市 “재난대비 차원 산림조합 계약은 국가적 인정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풀베기 사업을 놓고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협회가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산림사업법인협회는 31일 충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충주시가 올해 2차 풀베기 사업 면적 200㏊에 2억여 원(추정)을 산림조합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했으나,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방계약법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수의계약할 수 있으나, 산림조합과의 풀베기 수의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충주시는 이에 “산림조합 수의계약은 재난대비 등을 위해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사항이고 충북 도내 전 시·군이 시행하는 것”이라며 “올핸 최근 과수 화상병 농가 처리, 선녀벌레 방제 등 이익을 추구하는 산림법인이 하기 힘든 일을 산림조합에서 맡아 처리한 사례”라고 반박했다.

시는 “잦은 대형 산불과 소나무류 재선충병, 산사태 긴급복구, 수해복구 등을 위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다”며 “올해 5월 말까지 도내 시·군 수의계약 40건 39억4600만원 가운데 충주시는 최하위 수준인 2건 4400만원”이라고 밝혔다.

김익준 충주시 농업정책국장은 “산림조합이 유사시 기능 유지를 하도록 최소한의 수의계약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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