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재량권 확대 … 정부 건의 나선다
인허가 재량권 확대 … 정부 건의 나선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7.31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지자체-관계기관 아파트 미분양 해소 회의
공기업 임대사업 확대 · 환매조건부 매입 부활
HUG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 공식 요청키로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미분양 아파트가 갈수록 쌓여가자 충북도내 지자체와 건설업계가 정부에 미분양 해소 정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매년 4000가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미분양 물량은 5288가구에 달한다.
도내 미분양 아파트의 58%가 몰려 있는 청주지역 미분양 상황이 심각하다. 3000가구 이상 팔리지 않은 상태지만 올해 하반기에도 4000가구가 또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충주산업단지 534가구, 진천 교성지구 2460가구, 음성 금왕지구 1664가구도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1만3000가구가 하반기에 준공돼 입주가 시작된다.
주택 공급 물량이 수직 상승한데다 기존 주택 매매가 얼어붙으면서 신규 아파트 계약자들의 입주 포기 사례가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충북도내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은 2018년 1만8186가구에 이어 2019년 1만7806가구, 2020년 5920가구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0일 열린 미분양 해소 시·군 및 관계기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분양 상황이 심각한데도 사업 요건만 충족하면 아파트 사업을 인·허가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의 아파트 건축사업 인·허가 재량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토지주택공사와 충북개발공사 등 공기업을 통한 미분양주택 매입 임대사업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환매조건부 매입사업 부활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청주시에서 조차 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분양보증 심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분양보증은 계약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선분양하는 건설사는 반드시 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받아야 한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의 경우 분양보증 심사에서 감점을 주고 있으나 청주에서 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건설사가 전무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파트 공급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분양보증 심사를 통한 규제지만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심사 강화와 시군의 사업 인·허가 재량권 확대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형모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