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내륙고속화道 제3공구 토지보상설명회
충청내륙고속화道 제3공구 토지보상설명회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8.07.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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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충주 대소원면사무소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선태)이 2일 충주 대소원면사무소에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3공구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3공구의 올해 보상규모는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대소원면 금곡리·대소리·장성리·만정리·완오리 등 246필지다.

토지 및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계약체결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이번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는 도로건설공사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 및 지역민의 의문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자 마련된다.

충북내륙 교통·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제천까지 5개 공구로 나눠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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