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교사, 가속페달 밟아 사고”
속보=청주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몰던 승용차량이 학생 4명을 덮친 사고(본보 5월 23일자 3면 보도)는 급발진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49·여) 승용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기계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던 A씨는 감식 결과가 나온 뒤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17일 오전 8시20분쯤 오창읍 한 중학교 주차장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학생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학생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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