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盧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검토 문건 작성 안해"
기무사 "盧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검토 문건 작성 안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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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주장에 반박…지난 정부에서도 관련 내용 확인
국군기무사령부는 31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무사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늘 김성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2004년 고건 총리권한 대행 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은 비상 경계령을 하달했다"며 "군은 군사 대비 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의 휴가통제, 기무사는 위기 관리 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내용 검토는 일체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대응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면서 "2016년 계엄문건 뿐만 아니라 2004년 문건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져야 한다"고 문건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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